MB 비방글로 벌금형 받은 60대 헌법소원도 각하

A씨 “선관위 고발 없이도 수사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헌법소원 기사입력:2010-03-08 17:53:4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60대가 “수사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없이 선거법위반 행위를 수사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당시 A(61)씨는 박 후보의 홈페이지에 “운하는 흐르는 물을 고이게 하며 고이면 썩고, 이명박의 한탕주의가 내일 대한민국 식수대란의 재앙이다”, “이명박은 정경유착과 부정축재의 상징”, “돈부자 이명박 돈으로 망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 등을 100여 회에 걸쳐 올렸다.

이에 검찰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2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관위의 사전 조사 및 고발 등이 있을 때 한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추가로 수사하거나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며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를 따로 둔 헌법규정에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 제2항은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속ㆍ공정하게 단속ㆍ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선거법위반 행위를 단속ㆍ수사할 때 특히 신속ㆍ공정하게 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일 뿐, 단속ㆍ수사 권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A씨의 헌법소원은 실질적으로 특정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부존재를 다투는 것으로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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