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징계 ‘대통령령에 위임’ 합헌

헌법재판관 7대 2 의견…“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아니기 때문” 기사입력:2010-03-08 11:47: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A씨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제5조 3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청원경찰의 징계 사유나 종류, 효력, 절차 등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탄력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원결찰 복무의 복합적 성격을 감안하면 대통령령에 징계 사유, 종류, 효력 및 절차 등의 내용을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청원주가 임명하는 일반근로자이므로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청원경찰 복무의 공공성만을 취해 일반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과 비교하더라도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나 종류, 효력, 절차 등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하고 임용 역시 청원주가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에 관한 규정형식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고 해도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민형기, 목영준 재판관은 “청원경찰의 업무내용, 의무 및 신분이 공무원과 유사함에도 징계 사유 및 종류 등을 전부 하위법령에 위임해 내용과 윤곽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했고, 위임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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