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무료신문)를 여러 부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L(40)씨는 지난해 1월8일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동사무소 안에 설치된 신문가판대에서 무가지 지역신문 25부를 들고 나오다 신문사 직원에게 들키자 “무료신문이라 가져간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신문사 직원은 L씨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더기로 신문을 가져가 제지를 받았음에도 또 무더기로 신문을 가져가 불가피하게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L씨가 훔친 무가지 25부의 재산 가치를 3만5000원으로 판단해 재물을 훔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지난해 8월 절도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비록 피해물품이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광고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행했고,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 관리하는 점에서 무료신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이전에도 신문사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은 있음에도 또 가져간 신문이 무려 25부에 이른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무료신문을 발행 및 배포하는 신문사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주를 넘은 것으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L씨가 항소했으나,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L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을 여러 장 가져간 것에 불과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신문사의 수차례 제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신문을 여러 장씩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 2009도11781)
재판부는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무료신문이라도 여러 부 가져가면 ‘절도죄’
무가지라도 신문사에 소유권 있어…벌금 5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0-03-05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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