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위해 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부산지법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 기사입력:2010-03-03 16:42: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를 무참히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3년 전에 사망한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어머니(57) 몰래 인출해 사용해 어머니와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 친형이 출근해 어머니가 혼자 있게 된 때려 기다렸다가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든 통장을 훔쳐 달아났다.

결국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기지역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어머니를 상대로 계획적인 강도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게다가 하반신 마비로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를 8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군다나 피고인은 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자책감이나 자괴감에 빠지기는커녕 태연히 냉장고에서 먹을 사과를 들고 나오는 한편, 피해자의 도장을 새로 새긴 후 은행에 가서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으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아파트 등기필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서울로 도주하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단지 유흥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고통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형과 누나도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 점, 게다가 피고인의 범죄의 악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반면, 개전의 정이나 교화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잔인하고 흉폭한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인명 경시 풍조에 대한 일반예방의 필요성까지 고려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킨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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