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해주고, 또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변리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행 변리사법 제4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조항은 특허청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변리사법 제3조(자격) 2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는 변리사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리사 2차 시험에 응시한 박OO씨 등 2명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는 것과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은 변리사시험 일반응시자들과의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또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 부여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기각) 대 3(각하=자기관련성 없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리사 1차 시험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본적인 소양을 검증하는 의미를 갖는데, 변리사법에 의해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자들은 그 근무경력에 비춰 볼 때 이미 1차 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다고 보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면제제도의 목적은 특허청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함으로써 산업재산권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고위 경력공무원에게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변리사자격 자동 부여에 대해 재판부는 “변리사의 업무는 지적재산권 분야에 있어 특허청 및 법원에 대한 사항의 대리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권리ㆍ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에게 변리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와 변리사시험의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청 경력공무원 변리사시험 일부 면제 ‘합헌’
헌법재판소,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 자동 부여 조항도 합헌 기사입력:2010-03-03 15: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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