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놀란 친딸 성폭행범…어떻게 했길래

강제추행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지 불과 4일 만에 또 강제추행과 강간 일삼아 기사입력:2010-03-02 19:13: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강제추행해 구속 기소됐다가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자마자 친딸을 또 강제추행하고 강간까지 일삼은 인면수심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친딸(16)을 수차례 강제추행해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24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그럼에도 A씨는 석방된 지 불과 4일 만인 28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에게 신고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으며 당시 사건담당 검사에게 진술한 내용과 똑같이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또한 “내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않았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거다”라고 협박하며 그때부터 지난해 8월까지 1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7회에 걸쳐 강간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최근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아울러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할 것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3개월 동안 총 19회에 걸쳐 강간하고 강제추행해 친딸이자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과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해 구속기소됐다가 피해자와 가족들의 용서를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을 용서해 준 가족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보살피고 부양함으로써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석방되자마자 욕설을 퍼붓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며 강제추행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강간까지 일삼았다”며 질타했다.

또 “피해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고 사춘기인 여고생으로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 성장해야 할 시기임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성으로서의 정조는 물론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까지 무참히 유린당함으로써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으며, 향후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나 아들 등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가정의 해체라는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법정에서 보인 반성의 태도 또한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피해자 등 가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큰 피고인을 가족들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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