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 등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06년 7월 제5대 인천시 교육위원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구 관내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등에게 명함을 배부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구 지방교육자치법 제158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벽보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표지판ㆍ선전탑ㆍ광고판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전시설물이나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의 ‘각종 인쇄물’ 부분은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각종 인쇄물’이란 명칭 및 용도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용된 모든 종류의 인쇄된 유형물을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선거운동기간 전 각종 인쇄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자치가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한 것으로서 선거의 지나친 과열과 혼탁을 억제하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이상, 인쇄물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상의 공직선거와는 달리 교육자치에 있어서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이 고려돼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의 공정성의 확보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사전선거운동의 규제조항을 두고 이를 기본권 제한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조대현ㆍ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 위헌 의견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조대현ㆍ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자신의 출마의사를 알리는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법이고, 명함배부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를 허용하더라도 조기과열 및 혼탁선거의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위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일반 선거와는 달리 선거인의 범위와 수가 제한돼 있으므로, 명함의 제작과 배부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명함의 발행자, 책임자, 부수 등을 명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형식적 검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명함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편, 명함배부에 의한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해 얻을 수 있는 선거의 공정성은 추상적인 데 비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운동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받아,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4명의 재판관들은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가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교육위원 선거 전 명함 배포하면 처벌 ‘합헌’
헌법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명확성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위배 안 돼 기사입력:2010-03-01 1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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