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노동청에 보고하지 않은 업주를 처벌토록 한 옛 산업안전보건법(2009년 2월 개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기술 업체에 근무하던 S씨는 2006년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서 인터넷 케이블을 맞은편 노상의 전신주에 연결된 통신케이블에 연결하는 작업을 할 때 초고압송전선의 전류에 감전돼 숨졌다.
그런데 위 회사 대표인 K씨는 중대재해 발생 사고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K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보고의무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서울동부지법은 직권으로 “옛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관련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냈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이 사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예측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가 되는 ‘보고사항의 내용’에 관해 그 범위를 확정하자 않은 채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K씨뿐만 아니라, 재판에 계류 중인 모든 관련사건의 피고인도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고,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더 이상 기소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보고하지 않은 업주 처벌규정 위헌
헌법재판소, 옛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등 위배 기사입력:2010-02-26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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