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사형제 합헌 유감…국회가 종지부 찍어야”

“국민의 인권의식, 사실상의 사형폐지라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 기사입력:2010-02-25 20:25: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진보신당은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사형제에 대한 국제적 흐름과 국민의 인권의식, 사실상의 사형폐지라는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제 국회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다.

심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1996년 사형제 합헌 판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우리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이 14년 전과 하나도 다름없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제자리걸음한 인권의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심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형제의 폐단을 극복하자는 종교ㆍ인권ㆍ시민사회의 지난한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고, 우리사회의 생명존중, 인권의식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법률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 또한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보신당은 사형제도가 ‘사법살인’이며, 범죄예방이나 억지책으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판했을 경우에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며 “오히려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사형제 존치가 아니라, 불안정한 사회구조를 개혁하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것임을 누누이 지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때문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헌재의 판결이 주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사형제 존치 주장이 공고해지고 국민적 논란과 갈등이 커지게 될까 걱정스럽다”며 우려했다.

심 대변인은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법리해석일 뿐, 사형제의 존치여부는 여전히 국회와 우리사회의 선택에 달려있다”며 “18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종지부를 찍고, 진정한 사형제폐지국으로 거듭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길 바란다”고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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