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사형제 합헌 매우 아쉽다…사형제 폐지돼야”

“국회, 140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사형제 일괄 폐지하는 특별법 정하라” 기사입력:2010-02-25 17:37: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3년 전과 비교해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의 수가 늘어난 것은 환영하나, 위헌 결정에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헌재는 1996년 종전 결정 시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의 의견이었으나, 이번 결정에서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변경돼, 사형제도에 관한 인식에 있어 커다란 발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변협은 “13년 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는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고, 제반 시대상황이 바뀌면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단계적 사형폐지론 내지 시기상조론을 취하면서 당시로는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였다”며 그러나 “선진국 대열에 들어 선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걸맞게 사형제도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나라 중 사형폐지국과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100여개 국에 달하고, 유럽연합은 사형제도폐지가 가입요건으로 돼 있으며, 국제연합도 사형폐지권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30개 국가 중 미국화 일본에 불과한 사형존치국도 존치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일고 있다”며 “대부분의 문명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해 이제 사형제도의 폐지는 단순한 형벌의 개선이 아니라 한 나라의 품격, 즉 국격을 상징하는 지표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13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ㆍ사회ㆍ문화수준에 있어 비약적 발전을 보이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특히 금년 11월에는 전 세계 인구의 2/3가 속해 있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등 우리나라는 국제화 및 세계화의 물결을 주도해 나가는 위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또한 우리나라는 1997년 이래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한 건도 하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 등에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며 거듭 사형제를 폐지할 것으로 주장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정부에 사형 미집행자 59명에 대한 사형집행을 서두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140여 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사형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사형폐지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아울러 검찰 및 법원에게도 사형의 구형 및 선고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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