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14년 전에 이어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해 또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11월에도 사형제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는데, 당시 헌재는 “우리 사회 현실에 비춰볼 때 사형제를 당장 없애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7년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광주고법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의 신청을 받아들여 2008년 9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사형제 또 합헌…재판관 5대4 의견
“헌법에 위배 안 돼”…1996년에는 재판관 7대 2로 합헌 기사입력:2010-02-25 14: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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