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거액 정치자금 받은 이정욱 징역 1년 확정

박연차 등 기업인들로부터 7억 원 받아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 기사입력:2010-02-25 14:07: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 씨로부터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건넨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욱(61)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4월 경남 김해 갑 지역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이 노건평 씨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제공한 5억 원을 받는 등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총 7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

결국 이씨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5년 4월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박연차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사안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중대하게 해하는 범죄”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5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박 회장이 경영하는 태광실업은 이 사건 선거구 내에 있어 이 같은 자금지원으로 후보자가 선거에 당선된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특혜가 주어지는 정경유착 등 부정부패를 사실상 방지할 수 없게 될 것임은 능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구나 피고인은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을 찾아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씨는 “노건평 씨로부터 2회에 걸쳐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과 추징금 7억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무겁고, 또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엿볼 수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먼저 노건평 씨나 박연차 회장 등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없고, 피고인은 당시 급박한 선거상황에서 노씨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거자금을 받게 됐을 뿐인 점, 이 사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이전까지 한국은행을 비롯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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