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내부와 홈페이지에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광고물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의료법위반)로 기소된 한의사 출신 한나라당 윤석용(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석용 의원 한의사 출신으로 18대 국회의원인 윤 의원은 1998년부터 2008년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대기실 벽에 ‘아들을 원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득남하는 법이 쉽지 않으므로 아들 낳는 처방으로 유명한 본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하는 자식을 보기 바란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했다.
또한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들 낳는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출연해 인터뷰 형식으로 아들 낳는 처방을 소개하고 아들을 원하는 사람은 본 한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방송에 의한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외에 특별히 의료광고를 제한하지 않으나, 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방송을 포함해 일간지에 광고를 낼 경우 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로 인해 윤 의원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노태선 판사는 2008년 10월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게시물 부착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국한돼 있고, 이를 열람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찾아 온 사람들로 제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게시물 부착은 신문, 잡지나 이에 준하는 광고매체보다 전파가능성이 훨씬 적어 이를 의료광고를 위한 매체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를 의료광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영상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있는 ‘아들 낳는 비법’ 동영상 외 다른 대부분의 동영상은 피고인의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의학적 활동과 무관하고, 비록 이 사건 동영상이 의학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의 정치활동 및 전문성을 알리고 소개하기 위해 게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해 의료광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도 지난해 4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동영상이 의학적 내용을 담고 있어도 이는 피고인이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 입후보해 예비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그의 전문성과 능력을 알려 정치인으로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의료상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동영상 게시는 의료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도 25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한의사 출신 윤석용 의원 ‘아들 낳는 비법’ 무죄
대법, 의료법위반 혐의 무죄 선고한 원심 최종 확정 기사입력:2010-02-25 12: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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