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논에서 벼이삭을 자르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갖고 있던 낫으로 내리쳐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 이화동에서 농사를 짓는 K(69)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논에서 낫으로 벼 이삭을 자르고 있는 H(54)씨를 보고 “왜 우리 논의 벼이삭을 자르냐”고 물었는데, H씨가 오히려 욕설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갖고 있던 낫으로 가슴을 내리쳐 그 자림에서 숨지게 했다.
이로 인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논의 벼이삭을 자르는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들은데 격분해 갖고 있던 낫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직후 파출소를 방문해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적반하장 50대 낫으로 내리쳐 살해 60대 중형
인천지법 “징역 10년…유족 위로하는 조치 취하지 않아 엄벌 마땅” 기사입력:2010-02-24 1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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