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전도사 문흥수 “신영철 사태 재발” 경고

“역대 대법원장 아무도 대법관 전관예우 문제 안 고쳐 비극” 기사입력:2010-02-24 11:45: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촛불재판’에 간섭한 사실이 밝혀져 판사들조차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반발하면서 법조계가 발칵 뒤집힌 파문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으나, 신 대법관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특히 법원 외부의 눈총이 따갑다.

문흥수 변호사(사진=민변) 판사 재직 시절 사법개혁을 주창해 ‘사법개혁 전도사’라고 불렸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문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대표)는 1년이 지난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해 “고질적인 병폐인 사법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는 신 대법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변호사는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 안팎에서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까지 나왔으나 현재 대법관직을 유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된 게 아니냐’는 사회의 질문에 “신 대법관 재판간섭 문제가 법원의 후진적ㆍ구조적ㆍ고질적인 병폐, 폐단의 일단을 드러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와 관련, 문 변호사는 “신 대법관 개인 한 분이 그만 두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군사독재 시대의 후진적인 사법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륜 있는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그 자리에 사법연수원 마친 사회 경험이 일천한 판사들로 충원하는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사법시스템을 운영해 와 시시때때로 법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는 법원이 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면서 “신 대법관 사태 문제보다도, 법원의 구조적ㆍ고질적인 병폐를 개혁해야 된다”며 “그걸 개혁하지 않는다면 신 대법관 같은 문제가 언제든지 또 재발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진상조사에서도 ‘신 대법관의 행동은 재판진행에 관여한 것이다’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나왔음에도 징계까지 가지 못한 것에 대해, 그는 “대법원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히 경고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기를 바란 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꼽았다.

문 변호사는 또 ‘1년 전 재판개입 사건을 법원 스스로 말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사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맞다”고 동의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법원의 인사제도라든가 재판 메커니즘 이런 것을 잘 알기 어렵게 돼 있는데, 법원의 비민주적인 군사독재 시스템과 같은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지 않고는 법원이 영원히 문제가 된다”고 거듭 시스템을 지적했다.

고질적인 병폐의 핵심적인 예로 그는 “심지어 ‘대법관 해먹고 그만 두고 나서 변호사를 해서 전관예우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식으로 대법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이래서는 법원 전체가 욕먹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 변호사는 “법원의 모든 문제가 대법관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역대 대법원장 아무도 없었다는데 비극이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해법으로 “대법관 정년이 지금 65세로 돼 있는데, 정년 마친 다음에는 변호사를 안 하도록 시스템을 운용해야 된다”고 제시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나라는 대법원장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발탁하는 식으로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다”며 “대법원장은 자기 권력을 절제하고 국민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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