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이 강간한 충격으로 가출해 유흥업소를 전전하다 4년 만에 집에 돌아온 여동생을 또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 친오빠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0)씨는 2005년 가출해 4년 동안 유흥업소 등을 전전하다 지난해 9월 오랜만에 부모를 만나기 위해 집에 온 여동생 B(27)씨를 만났다.
친오빠인 A씨는 방에서 쉬고 있던 B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과 가슴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B씨는 수사기관에서 10세 때부터 친오빠인 A씨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A씨도 법정에서 2회 강간한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동생의 가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며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강간한 적이 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가출해 유흥업소 등을 전전했던 점, 게다가 피해자가 4년 만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가족 간의 질서와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극히 파렴치하고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도 놀란 여동생 성폭행 친오빠 실형
전주지법 “극히 파렴치하고도 인면수심의 반인륜적인 범행” 기사입력:2010-02-23 1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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