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을 마시고 다투다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물수집업자 L(55)씨는 지난해 9월3일 안산시 선부동의 한 고물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56)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의견대립으로 말다툼을 하게 됐다.
L씨는 말다툼한 것이 미안해 사과하는 의미로 커피를 타서 건넸는데, A씨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건네받은 커피를 L씨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화가 난 L씨는 주변에 놓여 있던 둔기로 A씨의 머리를 수회 때려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이후 L씨는 사체를 자신의 트럭에 싣고 인근 야산에 버린 다음 주변에 있던 흙과 낙엽 등으로 사체를 덮어 유기했다.
결국 L씨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법익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및 내용 또한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전신에 상흔이 남아 있는 등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비록 적극적인 범행은폐의 의사는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사체를 인근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술을 마시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격분한 나머지 저지른 우발적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일부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한 50대 엄벌
안산지원 “징역 12년…범행 잔혹한데 피해회복 노력 없어” 기사입력:2010-02-23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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