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벌써 ‘신영철’, 대법관 명단서 지웠다”

민변, 참여연대 등 공동성명, 신 대법관 사퇴 촉구…대법원엔 압박 기사입력:2010-02-23 10:15:4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이른바 ‘촛불재판’ 개입으로 지난해 파문을 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이미 그를 대법관 명단에서 제외시켰다”고 규정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이날 “2009년 2월23일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건이 알려졌다”며 “평범한 국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법률가와 법학자들이 신 대법관의 행위를 규탄하고 사퇴를 촉구했으나 불행하게도 자진사퇴하지 않았고,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어야 할 대법원은 ‘법관의 독립 침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 사태가 공개된 지 1년이 지난 오늘, 한국 사법사에서 부끄러운 장면을 만든 신 대법관을 기억하고 그 사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며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신 대법관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은 법원 밖의 우리뿐만이 아니었고, 전국 26개 고등ㆍ지방법원 중 17개 법원의 495명의 법관이 모여 판사회의를 열었으며, 이 판사회의들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를 재판권 독립 침해행위라 결론짓고 사실상의 사퇴를 촉구할 정도였다”고 상기시켰다.

또 “지난해 우리들은 신 대법관의 행동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고, 또한 법관의 양심을 짓밟은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마저 유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며 “재판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 시점에도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장의 대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그동안 계속 하락해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며 “드디어 국민들은 법관이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공정하게 자신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관의 외압에 따라 재판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러나 신 대법관은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대법관직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500여 명 가까운 판사들의 의견도 묵살됐고, 다수 국민들의 바람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던 야당들의 신 대법관 탄핵소추결의안은 법관의 독립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지려는 비상식적인 태도에 갇혔던 한나라당이 자동폐기 시켜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법률가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계속 기억해 줄 것과 특히 모든 법관들이 신 대법관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그것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하는 막중한 소명을 지고 있는 법관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의 요구가 거센데 일부 주장은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이고, 일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주장이나,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법원간섭이 묵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했기 때문”이라며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원 스스로 법관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신 대법관 사태 1년을 맞아 다시 한 번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한다”며 “그리고 우리는 모든 국민과 함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헌법을 훼손한 대법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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