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케 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를 봤음에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택시운전기사 A(63)씨는 지난해 7월21일 새벽 4시30분께 부산 연산동의 한 삼거리에서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A(38)씨와 B(37)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B씨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금고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및 그 유족과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1명은 사망케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사안인 점, 수사 초기에 신호위반을 부인하다가 목격자가 나타나자 자신의 신호위반을 인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5년 12월에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구속됐다가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2명 사상자 낸 택시기사 합의 봤어도 법정구속
김종수 판사 “2명의 사상자 냈고,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 있어” 기사입력:2010-02-22 11: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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