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한 삶 비관해 어린 두 자녀 살해한 30대 주부

부산 동부지원 “징역 4년6월…자녀 살해한 죄책감 평생 지속돼” 기사입력:2010-02-19 18:04:2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해 어린 두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주부 A(37)씨는 2007년 7월 남편이 실질하면서 가정형편이 나빠져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기도 하고, 이로 인해 남편과의 불화도 심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15일 남편과 다투다 “차라리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또 다음날 저녁에는 딸(7)이 “삼겹살이 먹고 싶다”고 했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삼겹살을 사 줄 수 없게 되자 가족의 생활과 미래에 대해 극도로 비관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에게 유서를 쓴 다음 살충제를 마신 채 화장실에서 빨래 줄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으나, 잠에서 깬 딸이 울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자살하지 못했다.

하지만 A씨의 마음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다. 다시 아이들을 재우던 중 빈곤한 경제사정 때문에 자신이 죽고 나면 아이들의 장래가 더욱 어두워질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살해한 후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다.

이에 A씨는 10월17일 새벽 3시경 딸(7)과 아들(4)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도 빨래줄에 목을 매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결국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현종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오래 지속된 경제적 곤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였고, 특히 범행 직전의 자살 실패 등으로 당시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남편의 실직 이후 가정형편이 극도로 악화돼 이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 다시 자살을 시도하면서 아이들의 가난한 장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극도의 생계 곤란으로 삶을 비관해 살인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현재 환청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런 충격과 평소 사랑하던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평생토록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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