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이 18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과 관련한 민사소송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시변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월26일 PD수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이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재미교포 1020명을 대표한 김OO씨 외 2명과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가 모집한 2차 국민소송인단(226명) 중 적극적인 항소의사를 밝힌 35명을 대신해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인들은 시변을 통해 “PD수첩 방송으로 먹거리 불안감, 공포심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최근 형사사건 무죄 판결 등으로 자신의 허위보도를 정당화하고 있는 PD수첩 측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힘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응징하고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정의와 진리는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물리적ㆍ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소송을 통해 PD수첩 측의 무책임하고도 의도적인 왜곡 보도와 이로 인한 국가ㆍ사회의 혼란과 손실 등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변, ‘광우병’ 보도 PD수첩 상대 민사소송 항소
“허위보도 정당화하는 PD수첩, 국민의 힘으로 경고하고 응징하고자 항소” 기사입력:2010-02-18 1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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