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의 성행위 동영상 유포한 20대 실형

부산지법 “징역 2년6월…피해자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해” 기사입력:2010-02-18 17:47:4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네 차례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25)씨는 2008년 10월 부산 금곡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B(12,여)양과 성교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찍는 등 4회에 걸쳐 B양과의 성교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문제의 동영상 4개를 피해자 실명과 함께 올렸다.

결국 A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만든 점이나, 음란물에 신분과 실명을 기재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린 것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8,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3,200
이더리움 3,49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80
리플 1,988 ▲27
퀀텀 1,19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8,000 ▲722,000
이더리움 3,49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2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1,985 ▲24
에이다 296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5,000
이더리움 3,49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20
리플 1,987 ▲26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