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위해 법정서 위증한 30대 여성 법정구속

한경근 판사, 위증 혐의 적용해 징역 6월 선고하며 엄벌 기사입력:2010-02-17 16:39: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친구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을 했으며 경찰이 허위조서를 꾸몄다고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L(32,여)씨의 친구인 P씨는 2008년 8월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삼성여고 앞길을 가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됐다.

L(31,여)씨는 2008년 8월 친구인 P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 삼성여고 앞길을 가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P씨가 무면허운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L씨는 지난해 1월14일 P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당시 P씨의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했고, P씨가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운전했다고 진술하지 않았음에도 경찰이 임의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며, 경찰관이 P씨가 운전한 것으로 몰아가면서 고함을 치는 바람에 더 이상 진술을 하지 못하고 경찰서를 나와 버렸다”고 진술했다.

결국 L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과정에 L씨의 증언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한 판사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당시 운전한 것은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담당경찰관이 P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했다는 등의 위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엄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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