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진로를 변경할 때는 전방과 좌우는 물론 후방까지 살피면서 운전할 후방 주시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A(40)씨는 2008년 8월27일 오후 5시경 서울 탄천교에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한강 보행자ㆍ자전거 겸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속 30km 속도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가던 B(22)씨가 탄천 고수부지 부근에서 한강변 조깅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갑자기 좌회전했고, 뒤따라가던 A씨는 B씨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아무런 안전조치나 예고 없이 중앙색 실선을 침범해 갑자기 좌회전을 했고, 이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뒤따라오던 A씨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또 후방 교통상황을 살피면서까지 자전거를 탈 의무는 없으므로 A씨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맞섰다.
◆ 항소심,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뒤집고 20% 책임 인정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지난해 7월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손해액의 20%와 위자료 등 27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로 우측에서 선행하는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할 경우, 차로 좌측 근접거리에서 후행하는 자전거나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는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좌회전을 하려면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해 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가 피고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정지하다가 넘어져 다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손을 들고 수신호를 하거나, 고개를 뒤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자전거에 거울 등을 설치할 경우 굳이 고개를 돌리지 않더라도 후방의 교통상황 파악이 가능하고, 미리 전방을 교통상황을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수신호를 하거나, 후방의 교통상황을 살필 경우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피고보다 후행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했고, 좌회전하는 피고를 피하는 과정에서도 브레이크 등 자전거 제반 장치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특히 원고가 피고보다 후행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의 과실이 피고보다 훨씬 큰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 대법 “진로 변경한다는 표시할 주의의무 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 A씨가 앞서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점에 비춰 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른 자전거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주위에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근접해 운행하고 있는 때에는 손이나 적절한 신호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한다는 것을 표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좌회전을 하려는 피고는 미리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수신호 등을 통해 후방에서 진행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진행방향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봐 이런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좌회전을 한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자전거 운전자도 후방 주시의무 있다”
앞선 운전자가 갑자기 진로 변경해 사고 당한 피해자에 손배 책임 기사입력:2010-02-17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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