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훈 중앙대 총장 비방한 교수들 벌금형 확정

명예훼손 혐의 A교수 벌금 200만 원…B교수 항소심서 벌금 500만 원 확정 기사입력:2010-02-17 11:25:0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앙대 박범훈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중앙대 교수 2명이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형이 확정됐다.

A(59)교수는 2008년 2월 대학 내 교수협의회 사무실에서 B(47)교수에게 “다른 교수에게 들어보니 박범훈 총장은 (문화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자 문제, 땅투기 문제, 리베이트 문제로 탈락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해 8월에도 A교수는 B교수에게 “재단 상임이사에게 들어보니 재단에서 총장 비자금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비밀리에 불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B교수는 자신과 친한 교수들에게 전했고, 또한 2008년 12월 대학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총장 임명제를 시행하겠다는 학교법인의 글이 게시되자, 5회에 걸쳐 자신이 들은 소문이라며 박 총장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렸다.

이로 인해 이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지난해 9월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 B교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교수는 “B교수가 학내에 퍼져 있는 소문을 자신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학내 문제에 관련해 동료교수에게 말한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B교수는 “오랫동안 교수로서 연구 및 교육 활동에 매진했던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여러 번 전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현직 대학총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해 학내 갈등을 부추긴 점,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생긴 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A교수에 대해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여자 문제, 땅투기 문제, 리베이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B교수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또한 실제로 B교수가 이런 말을 친한 교수들에게 전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B교수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정도 및 결과가 무겁기는 하나, B교수의 경우 초범이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내에 이미 퍼져 있던 소문을 듣고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B교수는 항소심 단계에서 형량이 확정됐고 사건은 A교수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교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교수에게 허위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그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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