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행성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사기관을 속이려 했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하고, 또 ‘실제사장’이 바지사장에게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시켰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Y(42)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년 6월 동업자들과 공모해 서울 면목동에 게임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열었는데, 게임장의 형식적인 업주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종업원 K씨를 내세웠다.
그러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자, Y씨는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한 K씨에게 “네가 게임장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라”라고 사주했고, 이에 Y씨는 2008년 12월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라고 진술해 결국 Y씨는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김동규 판사는 지난해 5월 Y씨에게 징역 1년2월과 추징금 1244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Y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244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바지사장’에게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시킨 Y씨에게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ㆍ오락실ㆍ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로 허위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월급 250만 원을 받기로 한 종업원이자 ‘바지사장’인 K씨가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응낙의 답변을 듣고 검찰수사에서 자신이 게임장 실제 업주라고 하면서 게임장의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에 관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K씨의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자신을 실제 업주로 내세우는 허위 진술로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해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K씨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경품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함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 ‘바지사장’ 내세우면 ‘범인도피교사죄’ 처벌
바지사장이 실제 업주로 행세했다면 ‘범인도피죄’ 해당 기사입력:2010-02-16 17: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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