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독방 수감자가 런닝셔츠를 찢었다면 이는 자살에 대한 신호로 볼 수 있어 이를 알게 된 교도관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결국 수용자가 런닝셔츠로 목을 매 자살했다면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K(26)씨는 전주의 한 조직폭력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2007년 11월 체포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K씨보다 앞서 전주교도소에 수감된 선배 조직원 J씨에 대한 재판에서 K씨는 유리한 증언을 하다가, 이후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J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에 화가 난 J씨는 철문을 잡고 머리를 들이받으며 K씨에게 협박했고, K씨는 아버지에게 “저로 인해 조직원들이 처벌을 받아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달라져서 출소하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2008년 1월30일 K씨는 면회를 온 아버지에게 “J씨와 같은 동에서 생활하지 못하겠다. 조직원들이 더 들어올 것 같다”며 보호수용을 요청했고, 이에 교도소장은 K씨를 폭행사고예방 차원에서 독방에 보호수용 조치했다.
그런데 4일 뒤인 2월4일 K씨는 독거실 화장실 내 창문 창살에 자신의 런닝셔츠로 끈을 만들어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에 K씨 유족은 “같은 조직원들의 범행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해 힘들어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장기간 구금생활이 예상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2008년 1월10일 자살을 기도한 바 있었는데,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교도관들이 자살방지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양사연 부장판사)는 최근 자살한 K씨의 아버지(56)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3746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은 2008년 1월10일 런닝셔츠를 찢으며 자살을 기도했거나 자살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심리상태를 표시하기 위해 자신의 런닝셔츠를 찢었다고 보여지고, 나아가 이로부터 불과 25일이 경과한 2월4일 자살에 이른 점에 비춰 2008년 1월10일 당시 망인은 적어도 자살위험 수용자로 분류될 수 있는 정신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찢어진 런닝셔츠를 수거한 교도관들은 K씨에게 자살위험요소에 관한 검사 및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자살위험 수용자로 분류해 그에 따른 적절한 수용조치를 받게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망인의 자살이라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위험성 등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형사재판에 따른 수형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폭력조직원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자살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도소는 물적인 시설에 비해 다수의 수용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호에 어려움이 있고, 제한된 직원으로는 모든 수용자들의 동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실비율은 85%, 피고의 과실비율은 15%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교도소서 런닝셔츠로 자살…국가 15% 배상책임
전주지법 “자살위험 수용자로 분류하는 등 자살 방지하지 못한 책임” 기사입력:2010-02-16 16:15: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38,000 | ▲6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6,500 | ▲3,200 |
| 이더리움 | 3,495,000 | ▲2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90 | ▲80 |
| 리플 | 1,988 | ▲27 |
| 퀀텀 | 1,193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278,000 | ▲722,000 |
| 이더리움 | 3,493,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20 |
| 메탈 | 330 | 0 |
| 리스크 | 135 | ▼1 |
| 리플 | 1,985 | ▲24 |
| 에이다 | 296 | ▲3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50,000 | ▲6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8,000 | ▲5,000 |
| 이더리움 | 3,495,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10 | ▲120 |
| 리플 | 1,987 | ▲26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