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8년도 수능 원점수 공개하라” 확정

수험생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제외하고 공개 기사입력:2010-02-11 17:57:4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험생의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적사항을 제외한 200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정보와 수능등급구분점수는 정보공개대상이므로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시민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수능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점수정보는 학생의 개인정보에 해당돼 수험생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다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교과부는 수험생의 원점수정보와 수능등급구분정보를 공개하라”며 학사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이고,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 아니므로 정보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는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등급구분점수정보는 개인별 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등급구분점수정보 역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교과부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도 지난해 4월 학사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사모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험생 개인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공개청구 정보 중 이름, 수험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는 경우 공개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해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도록 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했다.

이 사건에서 학사모가 당초부터 수험생별 원점수정보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청구했다거나, 교과부가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을 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수험생 인적사항은 당초부터 정보공개청구 및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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