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100만 건 돌파

대법원, 전국 204개 등기소로 확대하고…등기유형도 82개로 확대 기사입력:2010-02-10 15:41:3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건수가 2010년 2월4일 현재 100만 건을 돌파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6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를 시작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청을 접수한 이래 3년 7개월 여만인 지난 4일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누적 접수건수가 100만2805건을 기록했다.

소유권보존등기 등 5개 부동산 관련 등기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이래 대상등기소와 등기유형을 점차 확대해 현재는 전국 204개 등기소 전부에서 82개 등기유형에 대해 전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인터넷 전자신청을 시작한 첫 해인 2006년에는 10건에 그쳤으나, 2007년 7399건에서 2008년 23만7808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에는 총 69만2971건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등기접수 건수 중 6.65% 정도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 종류도 다양해지고 전국 204개 인터넷등기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초 서비스된 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등 5개 유형이었으나, 현재는 전체 신청사건의 91.5%에 달하는 82개 유형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등기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전자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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