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복역했으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이웃에 사는 70대 노부부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Y(47)씨는 1994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8년 12월 출소했다.
그런데 Y씨는 평소 이웃 주민인 A(72,여)씨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서 이간질을 한다는 생각에 지난해 4월 제주시 조천읍 A씨의 집에 찾아갔다.
이때 방안에 있던 A씨의 남편인 B씨와 마주치자 Y씨는 흉기로 B씨의 온몸을 16회나 찔러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또한 비명소리를 듣고 방안으로 들어오던 A씨의 온몸을 12회 찌르고 달아났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지고 말았다.
결국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최근 Y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고령이었던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고통을 받아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살인죄로 장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또 다른 무고한 생명을 둘이나 앗아간 만큼 정신분열증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이제 다시는 피고인으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해 극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됐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감생활 중 추가 범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웃 노부부 살해한 정신분열 40대 무기징역
제주지법 “다시는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목숨 잃어서는 안 돼” 기사입력:2010-02-10 1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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