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을 강간하는 등 수년 동안 친딸에게 몹쓸 짓을 일삼아 친딸이 자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지게 한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L(50)씨는 지난 2006년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가출한 일로 당시 중학생인 딸(15)을 야단치면서 거부하는 딸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간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3회에 걸쳐 강간했다.
뿐만 아니라 L씨는 2005년과 지난해 9월에도 저항하는 딸을 위협한 뒤 은밀한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며 몹쓸 짓을 저질렀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수치심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범행을 더는 견딜 수 없어 신고하기에 이른 점, 어린 나이에 친아버지로부터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점, 실제로 피해자는 현재 자주 자살을 생각하고 중한 정도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혼자 수면을 취하기도 어렵고 잠에서 자주 깨는 등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재판부는 “대인관계상 가장 신뢰해야 할 대상인 피고인에게 오히려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아 함께 생활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태에까지 이른 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 줬음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자백한 범행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학생 친딸 수년간 성폭행 50대 징역 5년
광주지법 “반인륜적 범행, 죄질 매우 불량…피해자 충격 말할 수 없이 커” 기사입력:2010-02-10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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