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최고 무기징역…“술 핑계 관용 없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양형 가중 사유 추가 선정 기사입력:2010-02-09 16:17:09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주취 상태는 양형감경요소에서 제외되고, 중한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 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 전 대법관)는 어제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23차 정기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수정안을 보면 성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음주에 관대하다는 지적을 개선한 것이자, 실제 사안에서 주취 상태가 오히려 범인의 성적 충동을 강화해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되는 사정 등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아동을 대상으로 가학적이거나, 변태적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보다 중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가중적 특별가중인자’로 추가 선정해 양형기준의 엄정성을 확보했다.

예를 들어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와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해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등이다.

또 학교 내, 학교 주변, 등하교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이나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도 중한 형량이 권고되도록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각기 다른 시기에 여러 명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양형 가중 사유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양형위원회는 “특별양형인자가 추가로 설정됨으로써 향후 ‘조두순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는 무기징역형이 권고형량으로 제시되는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친 다음 향후 수전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7월부터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강간상해ㆍ치상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기본 징역 6∼9년, 가중 때 7∼11년으로 하는 양형기준을 시행했으나,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조두순 사건’ 이후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여론을 반영해 수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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