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같이 칸막이나 바닥 경계선으로만 인접 점포와 구분되는 이른바 ‘오픈상가’ 개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채권자인 A은행은 2008년 5월 부동산 개발업체 D사의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법원으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검단2지구 소재 상가건물 12층에 있는 7개 ‘오픈상가’의 경매개시 결정을 받았다가 같은 해 8월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A은행은 “구분 건물임을 전제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고 부동산 등기가 이뤄진 만큼 법원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항고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 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A은행이 인천 검단지구 소재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를 허가해 달라며 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나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부동산은 인접한 다른 점포들과 벽체 등의 구분 없이 단지 바닥에 경계선을 표시하거나 그 경계지점에 진열장 내지 칸막이 등을 세우는 간편한 방법으로 구별돼 있는 점, 또한 칸막이 등의 구별표지를 손쉽게 제거한 후 여러 점포를 터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이 사건 건물의 일부에 불과할 뿐,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국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돼 있고 부동산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불허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 “점포 구분 없는 ‘오픈상가’는 경매 대상 안 돼”
“개별소유권 인정되지 않아 구분소유권 대상 될 수 없어” 기사입력:2010-02-09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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