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강간해 온 인면수심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36)씨는 평소 친딸(13)에게 성관계를 하는 것은 노는 것이고, 아버지와 딸이 노는 것은 별것 아니며, 아빠와 합의해서 하는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간음해 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울산 일산동 자신의 집에서 딸이 1학기 시험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때리며, 평소 성폭행사실이 들통날까봐 겁이 난 A씨는 딸의 양손과 다리를 묶어 놓고 “지금까지 성폭행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죽인다”고 위협했고, 이에 딸이 “살고 싶다”며 애원하자 풀어준 뒤 강간했다.
3일 뒤에도 가족들이 마트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 놀자고 하면서 또 강간했다.
심지어 A씨는 휴대폰으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따라해 보라고 시키기도 했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성인용품(진동기)을 삽입하기도 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결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수년 전부터 나이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해 온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반인륜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친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 징역 8년
울산지법 “반인륜적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줘” 기사입력:2010-02-08 16: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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