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안전’ ‘부작용 없음’은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서울행정법원, 비뇨기과의원이 낸 과징금 무효확인 소송 패소 판결 기사입력:2010-02-08 16:15: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광고를 할 때 시술을 진행하면서도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의료소비자를 현혹하는 금지된 광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J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 홈페이지에 피부 속에 보형물질을 넣는 필러주입 음경 및 귀두 확대술과 관련해 “절대 안전, 무통, 부작용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가, 서초보건소로부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81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J씨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1월28일 J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의료광고 규제의 취지는 의료광고가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 광고와 달리 사실을 조금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 광고내용이 환자 등 의료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더해져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의료소비자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게 했다면, 그런 경우에도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기관이 치료효과나 치료방법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광고를 함에 있어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로 불확정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해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필러제를 음경피하나 귀두피하에 주사하는 시술이 생명을 좌우하는 정도로 중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붓거나 가렵거나 아프거나 하는 등 시술과 관련해 원하지 않던 모든 현상을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또 “‘절대 안전’, ‘부작용 없음’, ‘무통’이라는 표현은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부작용은 없어 안전하다’라는 표현과는 의미가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에게 확률적으로 0% 및 100%를 의미하는 ‘통증과 부작용이 전혀 없다’ ‘절대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는 통증과 부작용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왜곡한 과장된 표현임과 동시에 시술효과에 있어서도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의료기관이나 시술방법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은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8,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3,200
이더리움 3,49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80
리플 1,988 ▲27
퀀텀 1,19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8,000 ▲722,000
이더리움 3,49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2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1,985 ▲24
에이다 296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5,000
이더리움 3,49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20
리플 1,987 ▲26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