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처가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40대에게 법원이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금은방을 운영하는 L(46)씨는 평소 처(42)가 자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7월17일 새벽 4시경 경기불황으로 대리운전 일을 마치고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던 L씨는 마침 술에 취해 들어오던 처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L씨는 처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A씨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후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주막하출혈로 숨지고 말았다.
결국 L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중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당뇨병과 같은 피해자의 평소 지병과 잦은 음주습관 등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술 취해 귀가하는 처 폭행치사 4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우발적인 범행…피해자 유족들이 선처 구하는 점 참작” 기사입력:2010-02-08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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