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들의 ‘막말’ 행태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변협(회장 김평우)은 7일 성명을 통해 먼저 “40대 판사가 69세 노인에게 재판 중 ‘버릇없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인권위가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주의권고 조치를 했다”며 “이 사건의 대책을 법관의 자질향상이라는 추상적인 구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과 같이 판사가 법정에서 사건 관계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할 수 있는 원인은 바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라는 헌법의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 법정에 가본 사람이라면 헌법 109조는 규정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방청석에 앉은 국민들은 법관과 당사자 간에 오가는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더욱이 판결 선고를 들어보면 판결 결과만을 알 수 있을 뿐, 왜 그런 판결을 하게 됐는가 하는 판결이유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를 두고 헌법의 재판공개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법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이 굳이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재판과정과 판결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진행은 동영상으로, 판결문은 문서의 형태로 국민에게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지켜보고 판결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는 국민의 것이지 사법부가 독점할 수 있는 비공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이렇게 재판과정과 판결결과가 모두 공개된다면 온당치 못한 재판 진행을 하는 판사는 발붙일 곳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뿐 아니라, 위 사건처럼 ‘버릇없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질 이유도 없어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변소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관예우와 같은 뿌리 깊은 악습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행이 우리 법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미 전국 법원의 주요 법정에 CCTV 설치를 완료해 놓고 있으므로 별다른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헌법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재판 공개를 역설했다.
변협은 끝으로 “법원은 국민의 사법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직시하고, 불신을 신뢰로 바꿀 수 있는 사법공개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 “‘막말’ 판사 막으려면 재판과정 공개해야”
“재판진행은 동영상으로, 판결문은 문서로 국민에게 모두 공개돼야” 기사입력:2010-02-07 17: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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