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 탐내 포장마차 여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의성지원 “범행 잔혹한데 유족과 합의도 안 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 기사입력:2010-02-06 16:30: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함께 술을 마시던 포장마차 여주인의 금목걸이를 빼앗으려고 살해한 뒤 강도강간 범행으로 은폐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J(31)씨는 2008년 3월 대구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고 그해 9월 출소했다.

그런데 J씨는 지난해 6월2일 새벽 4시30분께 경북 군위읍에서 A(40,여)씨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A씨가 금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자 기절시킨 뒤 빼앗으려고 목을 졸랐다.

그러나 A씨가 기절하지 않고 발로 차는 등 반항하자, J씨는 그곳 식탁위에 있던 흉기로 3회 찔러 살해한 다음 시가 116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반지 그리고 A씨의 앞치마에서 14만 원을 빼내어 달아났다.

한편, J씨는 이 사건을 강도강간범행으로 은폐하기 위해 A씨의 옷을 벗기고 범행 현장에 콘돔을 놓기도 했다.

J씨의 범행은 이뿐만 아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부터 사기와 절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을 일삼고 다녔다.

결국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부(재판장 황영수 부장판사)는 최근 J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금목걸이를 빼앗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나, 범행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콘돔을 범행현장에 버려놓는 등 범행은폐 행위를 해 피해자를 더욱 욕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범행방법을 잔혹한 점, 유족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강도살인죄 외에도 단기간에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사기 범행 등을 일삼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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