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심장질환 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받고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친박연대 서청원 전 대표가 5일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정부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심장질환 때문에 지난해 7월30일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 요양해 오던 서 전 대표는 교도소 재수감을 하루 앞둔 1월31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국회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친박연대(사진=친박연대 홈페이지)
이와 관련,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서청원 대표는 원래 ‘돌연사’ 등의 위험도가 높은 심혈관 계통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최근 갑자기 쓰러진 후 2월1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고도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란 새로운 질병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질병은 심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연사 위험을 안고 있다”고 전했다.
전 대변인은 “지금도 밤에는 뇌졸증 예방을 위해 계속 산소호흡기를 부착해야 한다”며 “이런 상태의 서 대표를 재수감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서 대표가 ‘법 집행이란 법치주의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면서 교도소로 자신을 이감해 줄 것을 먼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서 대표는 산소통을 단 채, 의정부 교도소 내 병원동에 이감되며, 앞으로 통원치료를 계속할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도 불행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산소호흡기 찬 ‘서청원’ 먼저 교도소 수감 요청
돌연사 위험안고도 “법집행이란 법치주의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기사입력:2010-02-06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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