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검찰 잘못된 수사관행 제동

탁월한 사법행정능력 발휘…연구하는 법관으로 이름 높아 기사입력:2010-02-03 22:28:4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상훈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은 1956년 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1983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법관으로 임용된 이래 25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소신 있는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특히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검찰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외형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고 엄격한 적법절차의 보장을 선언했다.

또 서울고법 부장판사 근무 당시에는 언론전담재판부를 맡으면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그 허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려 언론법학계나 언론계로부터 합리적인 실무운영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는 불구속재판의 원칙 및 공판중심주의 확립을 위해 힘썼고, 대형 부정부패사건이나 대규모 경제사건이 산적한 가운데도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속 법관을 독려하고 재판업무지원을 아까지 않는 등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했다고 덧붙였다.

‘다수주주권 남용에 대한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프랑스 유학파로 꾸준히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하는 법관으로 이름이 높다.

소탈한 성격이면서도 꼼꼼한 업무처리로 선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풍부한 유머감각과 격의 없는 술자리를 즐기는 스타일로 구성원들의 사기진작과 인화 단결에도 깊은 관심을 쏟아왔다고 대법원은 말했다.

제주지법원장으로 재직 시에는 도민에게 다가가는 법원을 모토로 법원 소공원을 조성하고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등 민원업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취미는 독서와 운동이며, 아내 이덕미(51) 여사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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