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되기 힘들어진다…자질 검증 통과해야 임용

사법정책자문위 “2~3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 쌓은 뒤 임용 판별” 기사입력:2010-02-03 20:16: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는 법관 후보로 선발되더라도 최소 2~3년간 재판연구관으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능력과 자질 검증을 거쳐 일부만이 법관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이홍구)는 3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새로운 법관임용 방안’을 의결하고, 조만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그동안 7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법원 구조 및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 왔고,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과 상고심 기능 정상화 방안을 건의했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요구와 로스쿨 도입 취지를 반영,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법관 지원자 중 성적우수자를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기존의 법관임용방안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법관임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풍부한 경험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상당한 경력을 쌓은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법관 연소화나 관료화 등 현행 법관인사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문위는 사법부의 과중한 사건부담 등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한 경력의 법조인만으로 법관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과도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게 될 구체적인 방안을 보면, 법원조직법 등 법관임용 관련 입법이 완료된 후에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기수부터 현재와 같이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곧바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폐지토록 했다. 가령, 올해 관련 입법이 완료되는 경우 2011년 사법연수원 입소자(2013년 수료)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로스쿨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만으로는 판사로서의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선발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우선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수료자를 1심 또는 2심 법원의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해 최소 2∼3년의 실무 경험을 쌓게 한 후, 능력과 자질을 엄밀하게 검증해 일부만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방식을 더욱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전면적 법조일원화’를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법조경력자의 법관임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재판연구관을 거쳐 바로 법관이 되는 비율도 줄여가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은 향후 제도시행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은 단순히 시험성적이나 법률지식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실무능력 이외에 법관이 기본적 자질로서 요구되는 공정성, 판단력, 소통능력, 인성, 도덕성 등 전인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 평가기준 역시 마련했다.

자문위는 “재판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임용절차 자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아울러 “사법신뢰 제고와 사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우수한 자질의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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