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사이트에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M신문’ K(58)대표에게 벌금 형이 확정됐다.
K씨는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두 달 가량 앞둔 2007년 10월 자신의 사이트에 ‘이명박, 보수우파 대표 주자 자격 전혀 없다! - 이명박은 보수우파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용을 보면 “이명박은 역대 보수우파 사상 최악의 치졸, 후안무치한 양심불량 후보, 이명박은 재산문제, 병역문제, 여자문제 등등을 총망라한 가히 의혹의 백화점이라 해도 좋을 만큼 의혹투성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보수우파의 대표주자로서의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다”고 적시했다.
이 같이 이명박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7곳에 올린 K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예비후보 포함)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법위반 행위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매우 신속하면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이나 후보자 개인의 인격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할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이명박 후보의 낙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 아래 글을 게시한 범행은 가벌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기보다는 주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선거권ㆍ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K씨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가 봐도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비방 글에 대해서는 전혀 단속하지 않은 채 나의 행위만을 처벌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번도 사전경고를 하지 않은 채 처벌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피고인은 당시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춰 선관위에서 사전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형평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며 사퇴를 촉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M신문 K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와 무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선거법이 금지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이 공직선거법위반을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B 자질 비판한 인터넷신문 대표 벌금형 확정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한 원심 확정 기사입력:2010-02-02 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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