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 하락…배상 못 받아

서울중앙지법 “임대주택은 공익적 성격 매우 높아 사회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기사입력:2010-02-02 12:01:2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기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근처에 들어서는 임대주택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아, 다소 시세가 떨어지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로, 각박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것.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A아파트 주민 14명은 인근 길음제8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라 자신들의 아파트와 불과 1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임대주택 건설이 결정되자 공사 중 소음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이 서울시와 임대주택 시공사인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1인당 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먼저 “주택재개발사업 중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 조정 등을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반드시 건설되는 것으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의 건설로 인근 기존 거주자들이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점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시공사가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 기존 거주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거나,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관련 행정절차가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그 점만을 이유로 (먼저 행정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공사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시공사 책임을 인정해 이 아파트의 4층 이상 세대에겐 한 달에 4만원 기준으로 총 220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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