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유리문 깨져 다친 경우 업주 70% 책임

허일승 판사, 세심한 주의 기울이지 않은 피해자도 30% 책임 기사입력:2010-02-01 16:55:1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목욕탕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문을 열던 중 출입문 유리가 깨지면서 다친 경우 목욕탕 업주에게 70%, 사고 당사자는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44,여)씨는 2008년 2월 서울 중랑구 묵동 L씨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던 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화장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출입문 유리가 위에서 아래로 깨지면서 떨어져 발등에 유리파편이 박혀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가 목욕탕 업주 L씨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 민사4단독 허일승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1178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허 판사는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는 L씨가 시설물 일부인 화장실 출입문 유리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님인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다만 “원고는 맨발로 목욕탕 화장실을 출입함에 있어, 출입문이 유리일 경우 나무나 쇠로 된 문을 여닫을 때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따라서 원고의 과실을 30%로 봐,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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