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질병 군복무 중 급격히 악화…국가유공자

김각연 판사 “사격훈련과 폭파훈련이 기존 질병 악화시켜” 기사입력:2010-02-01 13:50:1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복무 중에 이명(耳鳴, 귀 울림) 증상이 사격과 폭파훈련으로 인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학창 시절 3번 정도 이명 현상을 경험한 L(46)씨는 1984년 6월 수색대에 입대한 후 86아시안게임에 대비한 대테러소탕 훈련을 위해 1986년 2월 번개소대에 차출돼 건물 내에서 사격훈련과 폭탄훈련 등을 하면서 이명 현상이 발생했다가 그해 9월부터 점차 악화됐다.

입대 전에는 정상적인 건강상태였던 L씨는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명 증상이 완치되지 않은 채 1987년 1월 만기 전역했으나, 아직까지도 이명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L씨가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최근 L씨가 경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 중에 질병에 걸리는 것은 물론,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훈련이나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공무상 상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원고는 86아시아게임에 대비한 대테러소탕 훈련을 위한 번개소대에 차출돼 건물 내에서 공포탄으로 사격훈련을 하거나 폭파훈련 등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나는 소리의 울림은 실외에서 실탄을 사용해 훈련했을 때보다 더 컸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상이는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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