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연쇄 성폭행 ‘발바리’ 징역 8년

서울중앙지법 “피해여성 많아 죄질이나 범정 아주 불량하고 무거워” 기사입력:2010-02-01 13:48: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현관문을 닫아도 자동으로 잠기지 않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연쇄 성폭행과 절도 행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현관문 잠금장치가 일반 잠금장치와는 달리 자동으로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K(28)씨는 2008년 10월 이 오피스텔 15층에 거주하는 A(28,여)씨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는 등 혼자 사는 여성 3명을 강간했다.

또한 피해 여성 2명의 경우 K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세게 저항하거나, 생리 중이어서 강간을 면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K씨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까지 20회에 걸쳐 이 오피스텔에 들락거리며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인기척에 놀라 달아나기도 했는데, 그가 훔친 금품은 고작 13만 8000원.

결국 K씨는 주거침입강간, 절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오피스텔에 침입해 5회에 걸쳐 혼자 있는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한 20회에 걸쳐 오피스텔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나 범정이 아주 불량하고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피해배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순순히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절도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8,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3,200
이더리움 3,49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80
리플 1,988 ▲27
퀀텀 1,19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8,000 ▲722,000
이더리움 3,49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2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1,985 ▲24
에이다 296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5,000
이더리움 3,49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20
리플 1,987 ▲26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