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버지로부터 사진을 잘못 찍었다고 야단을 맞은데 화가 나 아버지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린 철부지 40대 사진촬영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북 구미에서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사진촬영기사로 일하던 L(40)씨는 작년 9월17일 아버지(64)로부터 유치원생 프로필 사진을 잘못 찍었다고 야단을 맞은 것에 대해 화가 났다.
이에 L씨는 아버지에게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바닥에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고, 아들의 행동에 깜작 놀란 아버지는 자리를 피해 사진관을 나갔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L씨는 아버지를 뒤따라가 노상에서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뒷목과 등 부분에 맞히며 아버지에게 몹쓸 행패를 부렸다.
결국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장승혁 판사는 최근 L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야단 친 아버지에 행패 부린 철부지 40대 엄벌
장승혁 판사 “징역 8월…죄질 불량한데, 용서받지도 못해” 기사입력:2010-01-30 12: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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