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전주시의원 징역 4년…의원직 박탈

대법, 시공사로부터 8961만 원 받아 챙긴 혐의 기사입력:2010-01-28 18:52:2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아파트 재건축 부조합장을 지내면서 시공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전주시의회 Y(55)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유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유씨는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부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9월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의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납부해야 할 아파트 분양대금 5691만 원을 받았다. 또 2005년 8월에는 차량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는 등 총 8691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유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869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건축 부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로부터 2년여의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남게 돼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의 시공사로서는 조합 임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미리 공사대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기초해 분양대금을 책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최종적으로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수령한 금액을 공제할 경우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5000만 원 이하로 내려가 법정형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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