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미수’ 민주노총 간부 징역 3년 확정

前 조직강화특별위원장, 범인도피와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기사입력:2010-01-28 13:58:5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특히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 K(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간부인 K씨는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발표에 반대하며 쇠고기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배돼 서울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이석행 위원장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왔다.

특히 K씨는 2008년 12월7일 전날 밤 함께 술을 마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A씨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범행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었다.

결국 K씨는 범인도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K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으며,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 또한 이석행의 도피를 돕게 된 동기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민주노초에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제명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됨으로써 간접적으로 형벌 못지않은 징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이석행 도피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주도해 가담 정도가 가장 무겁고, 성폭력 범행으로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배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K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K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하고 있으며,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오랜 기간 노동운동을 해 온 피고인이 민주노총 내부의 징계절차를 통해 이미 제명됐을 뿐만 아니라, 범행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간접적으로 형벌 못지않은 징벌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인도피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주도해 가담 정도가 가장 무거운 점, 특히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강간하려고 시도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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