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서 후행 차량 유도 중 사고도 보험 대상

대법,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판결 기사입력:2010-01-27 14:44:49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에서 내려 도로 갓길에 서서 후행 차량을 수신호로 유도하던 중 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51,여)씨는 2007년 12월 남편 J씨가 운전하는 아들 소유 화물차에 타고 충남 금산군 진산면 도로를 가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차로에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려 반대 차로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들을 유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B씨가 전방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제동을 했으나, 미끄러지며 반대 차로에서 오던 C씨의 차와 충돌한 뒤 갓길에 서 있던 A씨를 충격했다.

이로 인해 중상을 입은 A씨는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로에 정차하는 바람에 갓길에 서서 수신호로 후행 차량을 유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의 아들은 L보험사와 ‘차량을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부모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L보험사는 “이 사고는 보험에 가입된 화물차에 의한 것이 아니라 B씨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험계약에 기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거부하며 소송을 냈다.

◈ 1심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보험사 승소

1심인 대전지법 민사13단독 이미선 판사는 지난해 4월 L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B씨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비록 피고가 타고 있던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하는 바람에 하차해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더라도, 이 사고가 화물차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항소심, 사고 피해자 손 들어줘

하지만 항소심의 파단은 달랐다.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J씨는 비록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진행 차로를 가로막고 정차하게 됐더라도,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화물차를 이동시켰어야 함에도, 단순히 A씨에게 후행차량에게 수신호를 하도록 한 채 화물차를 그대로 방치한 것은 불법정차에 해당한다”며 “결국 후행 차량들이 정차한 화물차를 충돌하거나, 나아가 다른 차량이나 사람을 충돌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어 J씨의 불법주차와 이 사고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사고는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한 만큼, 이 사고가 화물차에 기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 대법, 피해자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사건은 보험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도 L보험사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주정차와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소유ㆍ사용ㆍ관리 중에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신체사고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사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38,000 ▲690,000
비트코인캐시 376,500 ▲3,200
이더리움 3,495,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90 ▲80
리플 1,988 ▲27
퀀텀 1,193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278,000 ▲722,000
이더리움 3,493,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20
메탈 330 0
리스크 135 ▼1
리플 1,985 ▲24
에이다 296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50,000 ▲650,000
비트코인캐시 378,000 ▲5,000
이더리움 3,495,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1,010 ▲120
리플 1,987 ▲26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